IP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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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교섭

최근 일본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인은 일본 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효과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인은 일본의 특허소송 중 유명한 "키리모치 라이스 케익" 케이스를 포함하여 많은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키리모치 라이스 케익" 사건은, 저희가 대리한 에치고 제과 주식회사가 원고로서, 사토 식품공업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으로, 2012년 3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8억엔(약 7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사토 식품공업 주식회사의 항고심에서 최고재판소는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